영국의 화장품 연구소에 튀르키예는 독특한 천연 원료를 가까운 곳에서 조달할 수 있는 공급지입니다. 이스파르타 장미 유래 원료, 에게해와 지중해 지역의 향기 오일, 월계수 원료, 다양한 재배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물 추출물이 그 예입니다. 영국 구매자에게는 종, 사용 부위, 가공 경로 및 배치 조성을 완제품 안전성 파일과 연결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확한 영국 판매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영국 규정 준수’는 하나로 나뉘지 않는 단일 경로가 아닙니다. **그레이트브리튼(GB)**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를 뜻합니다. 이 시장에 출시되는 화장품에는 EU 탈퇴 이후 GB에 맞게 개정된 Regulation (EC) No 1223/2009가 적용되며, **Office for Product Safety and Standards (OPSS)**가 감독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북아일랜드에는 별도의 공식 지침이 있고, 적용되는 북아일랜드 협정에 따라 EU 화장품 체계와의 정합성이 유지됩니다.
이 구분은 고객의 질문에 영향을 줍니다. GB 브랜드는 영국에 설립된 책임자와 영국 신고 서비스에 관해 논의합니다. 반면 북아일랜드 또는 EU 경로에서는 북아일랜드나 EU에 설립된 책임자와 EU 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르키예 원료 수출업체는 고객이 단지 ‘영국에 있는지’가 아니라 완제품 화장품이 처음 시장에 출시될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SCPN은 이름만 바꾼 CPNP 계정이 아니다
완제품 화장품을 GB에서 제공하기 전에 그 책임자는 **Submit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s (SCPN)**를 통해 제품 정보를 OPSS에 제출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반적인 GB 경로에서 EU의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을 대체했지만, 두 시스템은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이 의무는 장미 오일, 하이드로졸 또는 추출물을 B2B 원료로 판매하는 튀르키예 공급업체가 아니라 완제품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와 안전성 검토는 정확한 상류 정보에 달려 있습니다. 희석 원료라면 농도를 포함한 정확한 원료 식별, 해당되는 경우 나노물질 상태, 신뢰할 수 있는 조성 데이터가 있어야 고객이 추정에 의존하지 않고 신고 자료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국 책임자에게는 활용 가능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GB에서 제공되는 화장품은 영국 내 설립 주소를 가진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 담당자는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를 마련하며, **Product Information File (PIF)**을 영어로 보관하고 필요한 신고를 수행합니다. GB 공식 지침에 따르면 PIF에는 제품 설명, 안전성 보고서, 우수 제조 관행의 증거, 표시 효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포함되며, 마지막 배치가 시장에 출시된 후 10년 동안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원료 공급업체는 안전성 평가자를 대신하거나 완제품 처방을 인증하지 않습니다. 실무적 역할은 원료를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센셜 오일의 경우 보통 최신 규격서, 배치 CoA, SDS, GC-MS 프로파일, 향료 알레르겐 진술서, 식물명과 사용 부위, 추출 방법, 원산국 또는 원산 지역, 관련 오염물질의 한계 또는 결과가 필요합니다. 식물 추출물에서는 추출 용매, 사용하는 경우 생약 대비 추출물 비율, 캐리어, 활성 성분 또는 마커 범위, 미생물학적 프로파일 및 보존 상태가 그만큼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