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 향료 소재는 화학적으로 복잡합니다. 장미 오일, 감귤 오일 또는 방향성 추출물은 사용 제한이나 라벨의 개별 표시가 필요한 분자를 포함해 수십 가지 휘발성 성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진품이고 최소 가공한 원료라도 알레르기 관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서는 포괄적인 ‘천연’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식물 원료 배치를 최종 화장품과 연결해야 합니다.
고정된 ‘26개 알레르겐’ 점검표를 폐기하십시오
‘EU 26개 알레르겐’이라는 표현은 구매 문서에서 여전히 흔하지만 이제 충분한 규제 모델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 (EU) 2023/1545가 채택될 당시 개별 표시 대상 향료 알레르겐은 24개였으며, 개정안은 부속서 III 항목을 갱신하고 묶는 동시에 많은 물질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항목이 적용될 때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0.001% 초과, 씻어내는 화장품에서 0.01% 초과이면 개별 표시한다는 기존 기준은 유지됩니다.
새 요건에는 전환 기간이 있습니다. 이전 규칙을 준수하는 제품은 2026년 7월 31일까지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2028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파일에는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 규칙과 전환 상태를 명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26개 항목 약칭에 맞춰 고정된 표는 새로 등재된 물질을 누락하거나 오래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 복합물질의 구성 성분을 연결하십시오
에센셜 오일은 단일 향료 화학물질이 아니라 천연 복합물질입니다. 감귤 껍질 오일의 리모넨, 라벤더의 리날룰, 레몬그라스의 시트랄, 장미의 제라니올은 고유 구성 성분입니다. 그 비율은 종, 케모타입, 산지, 수확 성숙도, 증류 및 보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래 오일이 규격에 맞았더라도 산화로 감작성 측면의 중요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CI명, 라틴어 이명법상 학명, 식물 부위, 추출법, 배치 등 정확한 식별 정보부터 확인하십시오. ‘감귤 오일’이라는 선언서 하나로 압착 레몬 껍질 오일과 증류 베르가못 오일을 신뢰성 있게 대표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규제 대상 성분, 보고 농도 또는 타당한 최대치, 수치의 근거와 문서 개정일을 밝혀야 합니다.
GC-MS는 자동 판정이 아니라 근거로 사용하십시오
배치별 GC-MS 크로마토그램은 식별 확인과 주요 휘발성 성분 정량에 도움이 됩니다. 선언된 케모타입과 알레르겐 프로필이 납품 원료와 일치하는지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크 표가 자동으로 완전한 규제 선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 용출, 검량 방식, 검출 한계, 축약된 보고 기준 모두 표시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수치가 해당 배치에서 측정되었는지, 대표 자료에서 도출되었는지, 규격 최대치인지 확인하십시오. 비휘발성 추출물에는 GC-MS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출 용매와 분석 대상이 기법을 결정합니다. 책임 평가자는 필요한 경우 묶음 물질까지 포함해 분석 근거를 적용 가능한 부속서 III 명칭과 연결해야 합니다.